내년부터는 개인사업자도 복식부기의무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화된다.
10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인터넷 등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돼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개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올해까지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선택해 발행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발행이 의무화돼 전자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도 올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연간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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