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재연 천안 |
최근 천안지역 아파트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피해자들의 이구동성이다.
부부와 형제가 가담한 전세사기사건은 경찰이 사건전모를 발표하면서 피해신고가 잇따라 현재 195세대 570여명이 57억여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범인들은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해서 집주인 행세를 하며 전세로 놓고 전세 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썼다.
집주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대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것으로 위장, 일선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발급신청서라는 행정양식을 악용했다는 점은 고도의 치밀한 수법이다.
아파트등기부상의 실제소유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신들의 사진을 붙여 집주인 행사를 한 범인들의 수법은 가끔 발생하는 단순주민등록증 위조 사건과 좀 다른 수법이다.
범행을 위해 동장이나 구청장직인을 시중에서 새겨 도용 한 점은 범인들이 맘만 먹으면 못할게 없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한다.
문제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지만 피해자들을 구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그나마 부동산중개업소라도 거쳤더라면 관련법에 의해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직거래 한 것도 구제의 맹점이 되고 있다.
피해자들이 천안시장을 방문, 구제방법을 호소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딱히 구제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천안시는 21세기 들어 도시가 급팽창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가 급속히 증가했다.
1000만~5000만원 보증금에 월 20만원~50만원의 월세는 몫 돈이 없는 서민들의 주 주거지로 활용되고 있다. 제2, 3의 피해자가 나 올 소지가 다분하다. 늦었지만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이 나와야한다. 서민들은 말한다. '믿고 사는 세상에 살고 싶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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