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4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는 분할 분양(입주자모집)을 최대 3회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1회 분양세대수는 최소 300세대 이상으로 하며 마지막 회차는 100세대 이상이 되도록 했다.
사례로 1000세대의 단지를 3회로 분할 분양하며 1차 500세대, 2차 300세대, 3차 200세대로 분할 분양이 가능하다.
분양가는 각 회차별로 산정하지 않는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승인한 분양총액 범위에서 각 세대별 분양가를 결정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전 세대별 분양가를 게시토록 했다.
사업주체는 총 분양가 범위에서 층, 동, 향, 회차 등을 고려해 세대별 분양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분할 분양을 하려면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에게 회차별로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주자모집 공고문에는 해당 회차에 분양하는 분양정보와 전체 주택단지의 유형별 공급량, 회차의 분양대상 주택 공급량, 다음 회차의 분양주택 수량ㆍ시기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해당 회차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면 다음 회차에 포함해 분양할 수 없다.
현행과 같이 선착순으로 공급하도록 했고 분양시기가 다르더라도 입주 시기는 동일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할분양이 허용돼 사업자는 사업장의 특성, 여건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된다”며 “소비자는 청약기회가 확대되며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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