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경제규모의 확대 등으로 고액 체납세금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신종 재산은닉 탈세수법을 동원한 고의적ㆍ지능적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어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신설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본청에 전담팀 1계를 신설하고, 각 지방국세청 징세과 내에 종전 체납추적전담팀을 흡수ㆍ확대해 총 16개팀 174명으로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편성ㆍ운영한다. 대전국세청의 경우는 1개팀(특별정리계), 9명의 직원으로 구성됐다.
특별전담반은 지방청의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직접 체납처분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체납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한 체납액이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 이상인 고액체납자를 일선 세무서로부터 인계받아 직접 관리하고 체납처분을 한다./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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