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검, 국세청, 경찰청, 시 등이 전세세입자 보호, 불법중개행위 단속 등 합동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전세금·중개수수료 부당 인상 행위자 세무조사, 공정거래사무소는 임대사업자ㆍ중개업자의 담합행위 등을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민제보 등이 접수된 지역에 대해서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전세가 급등 속에서 불거지고 있는 전세사기사건, 전세금 부당인상 등 세입자 피해사례가 나오면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중개업계도 그동안 지자체 공무원 위주로 진행되던 단속이 지검, 국세청, 경찰청 등 기관까지 합동으로 이뤄지며 긴장하는 모습이다.
실제 신고되지 않은 무등록 중개보조원, 단위면적 대신 평을 쓰는 등 중개업계의 위반사례도 많은 게 현실이다.
이에 불시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단속소식이 퍼지면서 일부 중개업소는 아예 문을 닫거나 피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시단속을 하고 있다. 일부 제보 등으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A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불시단속 소식에 일부 중개업소는 아예 사무실을 비우는 경우도 많다”며 “하지만 정당하게 영업을 하는 중개업소는 단속을 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차라리 이번 기회에 무등록 중개업소 등 시장을 정화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승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시지부장은 “최근 전세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세사기건이 터지면서 세입자들의 우려가 크다”며 “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등록된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하고 신분증,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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