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시 및 5개 구청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중단된 주택공사장은 주상복합 5곳과 공동주택 5곳, 다세대 주택 27곳 등 모두 37곳으로 파악됐다. 연면적은 33만5653㎡, 세대수는 1783세대로 집계됐다.
지난 2005년 10월 중단된 이후 방치되고 있는 서구 도마동의 한 공사현장 모습. |
지역별로는 중구가 주상복합 2곳과 공동주택 4곳, 다세대주택 27곳 등 모두 33곳(1263세대, 연면적 20만8956㎡)으로 가장 많았다.
유성구가 주상복합 3곳(436세대, 11만6372㎡), 서구가 공동주택 1곳(84세대, 1만325㎡)으로 뒤를 이었고, 동구와 대덕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가연도별로 보면, 1990년에서 1998년 사이가 19곳(다세대 18, 주상복합 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002년 2곳(다세대 1, 주상 1), 2003년 9곳(다세대 8, 공동주택 1), 2004년 주상복합 1곳, 2005년 주상복합 3곳, 2006년 공동주택 1곳(공동주택 1), 2007년 공동주택 1곳 등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상당수 주택공사 현장이 사실상 방치된 상태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시공사 부도 또는 시공자와 건축주간 발생한 계약상 문제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다세대 주택의 경우 1998년 IMF 여파 속 소규모 건설사의 줄도산 여파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좀처럼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데 있다.
수시로 급변하는 부동산 경기 흐름상 이를 인수할 만한 마땅한 사업자를 찾기 힘들고, 법정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장도 일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 현장은 해가 갈수록 청소년 일탈 등 범죄의 온상과 도심 속 흉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다만 지자체는 2006년 5월부터 시행된 안전관리 예치금 제도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및 울타리 정비 등을 진행 중이다.
이는 착공신고를 마친 건축물 현장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에 대비해 건축주를 상대로 건축공사비의 1% 내에서 예치금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이 역시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에 한하고, 시행시점상 적용대상 건축물도 사실상 거의 없어 취지를 살리는데 한계로 나타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해빙기 건축물 점검에 나서는 등 주기적인 관리를 진행 중이지만, 예산부담의 한계 등으로 인해 쉽지않은 상황”이라며 “국토해양부가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상태로, 전 국가적인 문제로 접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희택 기자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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