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8일부터 야간조명 점등 제한조치에 나섰다. 지자체에서도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 판매업소 등에 대한 옥외 조명 제한 및 유흥업소 조명 소등 위반에 대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유흥 및 단란주점이 야간조명 단속대상에 포함된 반면 노래방은 제외돼 유흥업소 주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한 단란주점 주인은 “노래방에서도 불법으로 술을 판매하기도 해 단란주점과 다를바가 없는데도 행정상의 차이로 제외된다는데 유감”이라며 “단속 첫날 노래방 조명은 환하게 켜진 반면, 단란주점은 영업을 하고 있어도 꺼놔야 돼 영업상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반발 속에서 지경부가 단속대상에 노래방을 제외시킨 이유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논란은 증폭될 전망이다.
국민적인 공감대에 따라 유흥 및 단란주점 먼저 야간조명 소등 제한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지경부의 해명에 유흥업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경찰 역시 유흥주점을 비롯해 단란주점, 노래방을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어 이번 지경부의 단속 대상 분류에 의아한 표정을 보이긴 마찬가지다.
지자체 역시 단속에 나서긴 했지만 형평성 논란에 대처할 수 있는 명분을 찾지 못해 노래방 업계를 위한 특혜가 아니냐는 유흥업소 주인들의 민원에 단속의 강도를 높이기도 쉽지않은 상황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하로 5일 연속 이어지면 야간 조명 점등 제한조치가 해제된다”며 “단속이 해제된 뒤 이 같은 형평성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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