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지별로는 계룡대실, 황해인주, 보령명천,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대덕특구 2단계 등이다.
7일 LH의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전체 24개 지구 가운데 5개지구가 합리적 조정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황해인주는 상반기 사업추진전략 수립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조정, 또는 사업시행자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보령명천은 규모축소를 위한 개발계획 변경안 수립 및 인허가를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는 4대국가산단 동시 보상추진으로 수요와 사업성을 고려해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대덕특구 2(전민, 둔곡)는 수요와 사업성을 고려해 단계별로 추진, 주민 설득 지속과 시행자 변경 등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사업들은 대부분 당초 규모보다 축소해 추진안을 조정하고 있고 주민설득도 지속하고 있는 상태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주민들, 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앞서 LH는 당진우두, 천안성환, 천안신월은 상반기 내 지구지정 해제 등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키로 했다. 천안매주, 서산석림 2지구, 홍성지역종합사업은 해제됐고 서산 예산3, 당진 합덕, 보령동대3, 태안평천3 지구도 해제를 위한 절차가 추진 중이다.
이외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앞으로 주민 간 협의를 거쳐 상반기 내 최종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시간이 연기되는 사업들은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 피해가 예상돼 해제를 원하는 사업지도 있다”며 “사업지별로 앞으로 LH, 지자체, 주민의 의견이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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