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주민들의 개발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제외한 구역이지만, 그대로 방치할 경우 도시 균형발전 저해와 공동화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7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리대상구역은 202곳에 달하던 정비예정구역이 과다 지정 논란과 함께 166곳으로 대폭 축소되는 과정에서 도입된 개념이다.
사업 추진을 유보하거나 철거형 정비사업을 지양할 필요성이 있는 구역을 말한다.
지난 3일 고시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해당 구역은 모두 47곳에 이른다. 동구에서는 삼성 2구역과 중동 2구역, 인동 1·2·3구역, 선화 3구역, 대흥 1·2·3구역, 은행 2구역 등 모두 18곳이 포함돼 가장 많다. 중구에서는 오류 1구역과 대흥 2·4·5구역, 문화동 9구역, 부사동 1·2·3구역, 석교동 2·3·4·5구역 등 모두 17곳이 관리대상 구역으로 전환됐다. 서구에서는 괴정동 1·2구역과 내동 1구역, 도마동 11구역 등 모두 9곳이, 대덕구에서는 와동 1구역과 읍내동 2·4구역 등 모두 3곳이 각각 포함됐다. 전체 면적은 429만㎡로, 2020년까지 정비 예정구역에 포함된 166곳 면적의 37%에 달한다.
이처럼 적잖은 면적이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되면서, 방치할 경우 도시 균형발전 저해와 공동화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는 일단 이들 구역에 대해 건축제한 등의 제약을 가하지않는 한편, 기반시설 설치 또는 정비대상에 포함해 정주여건이 악화되지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전면 철거방식의 정비사업을 원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정비예정구역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 균형발전 저해 및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있다고 본다”며 “하지만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해 둔 만큼, 현재로서는 해당 구역 주민들의 합의된 개발의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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