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종선)가 대전·충남지역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시정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차별시정을 신청하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차별시정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로, 그동안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적용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달리 시행해 왔다.
차별시정의 요건을 살펴보면 ▲해당 사업장에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가 존재해야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할 수 있는 근로자(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해야 하며 ▲비교대상근로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차이가 나는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그 차이가 비정규직에 불리한 처우여야 하고 ▲불리하게 처우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없어야 한다.
대전ㆍ충남지역의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비정규직에 대한 실효성 있는 차별시정은 직접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남용을 억제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양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의:충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과 042-481-8092, 9094>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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