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에 이어 빠르면 이번주 본회의 의결 가능성이 크지만, 농민단체는 외국 투기 자본에 잠식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6일 농협과 농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신·경 분리 등 사업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농식품위 법안소위는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부족 자본금 정부 출연 문제와 관련, 일단 법안을 통과시킨 뒤, 정부가 농협 자산실사와 구조개편 후 자본금 확충에 따른 조달 방안 등을 따져 출연토록 하는 '선 조치 후 대책'에 합의했다.
자본금 배분 문제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중앙회의 자체자본금 12조원 중 30%를 경제사업에 배분하고, 차후 필요한 자본은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또 법인 분리에 따라 세금이 늘어나는 조세특례 부문도 현재와 비슷한 규모로 세금을 매길 수 있도록 특례 인정 조항에도 합의했다.
농협법 개정안에 농민지원 성격을 갖는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명시하고 세부 방안은 시행령에 넣기로 하는 선에서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일 또는 11일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3월부터 신용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면서 본격적인 구조개편 작업이 진행된다.
그러나 농민단체의 반발이 만만치않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을 협동조합이 아닌 금융지주회사로 만들기 위한 개악법안으로 규정했다.
전농은 “농협법이 통과되면 농협은 외국의 투기자본에 의해 잠식당하고 말 것이며 이윤을 위해 외국농산물 수입에 더욱 앞장서게 돼 더 이상 농민들을 대변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거대 자본의 금융지주만을 위한 처사로, 금융지주회사 중심의 '돈장사' 협동조합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며 “지주회사 도입에 따라 농협자산 손실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농협 경제사업 회생방안을 구체적인 재정계획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모든 법 조항은 관계부처, 농민단체, 학계, 협회 등의 충분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