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급계약은 한전과 실 전기사용자 간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이전 사용자나 소유주 명의의 수급계약으로 전기공급 중인 사례가 많다.
특히 이사·매매 등으로 전기사용자가 변경 시 14일 이내 한전에 통보해 명의를 변경해야 한다.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 명의로 전기를 사용할 경우 전기요금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앞으로 실명화 촉진을 위해 신용이 우수한 개인고객(신용등급 6등급 이상)에 대해서는 보증금 납부를 면제키로 했다.
또 올해부터 전자세금계산서가 의무화돼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와 사용자 명의가 일치돼야 사용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전 관계자는 “비실명 고객에 실사용자로의 명의변경을 권유할 계획”이라며 “전기 사용자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명의변경을 신청하지 않는 고객에겐 전기요금 채권확보를 위한 보증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한전 고객센터(☎ 123) 또는 해당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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