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전농협이 대전저축은행과 체결한 협약에 따른 것이다.
대전저축은행 예금주는 가지급금 신청 후, 예금잔액 증명서 등 확인서를 소지하고, 긴급 자금을 요청하면 농협중앙회 영업점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식은 '예금보험공사의 대지급 전담은행'으로서, 예금담보 대출형식을 취하며 예금잔액증명서상 순 예금액의 90% 이내에서 최고 4500만원까지 가능하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3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영업점에서도 가지급금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금자들은 4일부터 해당 저축은행의 본점과 지점을 비롯해 인근에 있는 농협중앙회에서도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대전저축은행 예금자 대상의 가지급금 신청은 다음달 29일까지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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