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전농협은 대전저축은행과 체결한 협약에 따른 것이다.
대전저축은행 예금주는 가지급금 신청 후, 예금잔액 증명서 등 확인서를 소지하고, 긴급 자금을 요청하면 농협중앙회 영업점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식은 ‘예금보험공사의 대지급 전담은행’으로서, 예금담보 대출형식을 취하며 예금잔액증명서상 순 예금액의 90% 이내에서 최고 4500만원까지 가능하다.
김종화 본부장은 “필요 자금을 신청한 고객에게는 당일 처리 원칙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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