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주민참여자치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 안건은 그동안 주민의 참여가 정책 집행단계에 그치던 것을 집행 후 평가 단계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주민들은 구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정책 결과 평가를 할 수 있게 된다. 구청장의 공약사항도 주민 정책평가단의 평가사항에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또 지방세법이 지난 2월 바뀜에 따른 조례 개정과 헌혈과 장기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보육시설 설치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다.
이밖에도 구의회 의원 8명은 8일 오전 10시, 생태하천정비공사가 진행되는 관내 법동천과 덕암천을 현장방문해 사업진행 상황과 해빙기 안전대책 등을 확인한다.
이번 임시회는 9일 오전 9시 30분,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안건 의결 후 폐회한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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