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장 흡연 벌금 10만원'… 대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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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장 흡연 벌금 10만원'… 대전은?

한밭수목원·버스 승강장 외 금연정책 없어 '촉각'

  • 승인 2011-03-02 18:09
  • 신문게재 2011-03-03 6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서울시가 지난 1일부터 서울, 청계, 광화문 광장 전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대전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시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해 시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할 경우 시장이 도시공원이나 학교 정화구역, 버스 정류장과 가스 충전소 등을 구역으로 지정할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지난 1일부터 서울ㆍ청계광화문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9월부터는 서울시 관리공원 23곳을, 12월부터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295곳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내년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별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토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우선 세계 금연의 날인 5월 31일까지 3개월간을 홍보ㆍ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이후인 6월부터는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처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금연 정책을 펼치고 있는 데 반해 아직까지 대전시의 금연 정책은 미온적인 상황.

현재 대전시의 경우 지난해 제정한'대전시 금연조성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따라 1150개소의 버스 승강장과 한밭수목원만을 금연 권장 구역으로 지정했을 뿐, 목척교, 오월드 등의 공공 시설에 대해 아직까진 이렇다할 금연 정책이 없는 상황이다.

시는 과태료 부과의 경우 현장 적발을 해야 하는 특성상, 별도의 인력을 충원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진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간접 흡연에 대한 피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비흡연자 권리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권장사항으로만 그쳐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주부 윤인아(32·유성구 반석동)씨는 “아이들이 놀고 있는 놀이터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흡연하는 사람들을 보고 기겁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라면서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정책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의 경우 경찰서 권한이어서 시가 자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감시 인력을 새로 충원해야 하는데, 이부분이 만만치 않다”면서 “올해안에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실외 금연 강화 정책을 새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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