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관리비 엉터리청구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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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관리비 엉터리청구 '빈축'

도안신도시 120여세대 원격검침시스템 오류로 두배이상 청구

  • 승인 2011-03-01 15:54
  • 신문게재 2011-03-02 7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도안신도시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단지의 일부세대에 관리비가 엉터리로 청구돼 입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신축아파트 단지임에도 최첨단으로 도입한 원격검침시스템 오류로 입주 초기부터 말썽을 빚고 있다.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아파트관리사무소에 따르면 LH가 도안신도시에 공급 후 입주한 아파트는 도안 1블록, 4블록, 6블록, 10블록 등이다. 현재 입주한 4개 단지 모두 원격검침시스템 오류로 말썽을 일의키고 있다.

시스템문제로 도안 1블록은 60여세대, 4블록은 4세대, 10블록은 50여세대, 6블록은 10여세대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격검침시스템은 그동안의 방문검침이 아닌 전기, 난방 등 사용량을 원격에서 검침할 수 있게 도입된 시스템이다.

하지만, 입주초기부터 실제검침과 원격검침이 차이를 보이며 관리비가 엉터리로 청구돼 입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입주민들은 관리비 청구 문제로 관리사무소 측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관리사무소 측은 일부 시공상 문제, 기계적 오류 등을 문제로 보고, 현재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시스템 오류로 정확성이 떨어져 원격검침지역에 방문검침을 병행하고 있어 시스템 도입 효과가 무색해진 상태다.

오히려 이중으로 검침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건비, 시간적으로 낭비요인으로도 지적되고 있다.

도안 10블록 입주민 김모씨는 “평소에 7만~8만원정도 나오던 관리비가 지난달에 17만원으로 두 배가 넘게 부과됐다”며 “민원제기 결과 검침시스템 오류로 그동안 잘못 부과된 관리비가 한 번에 청구됐다는 게 관리사무소 측의 설명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시스템 오류로 문제가 발생했고 서민이 많은 임대아파트 특성상 주민 부담을 줄여주고자 분할납부로 해야 한다”며 불평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LH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일부 시공상 하자로 문제가 도출된 것 같다. 현장 확인 후 곧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 관계자는 “시공상 하자도 있지만 기계적 오류도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난방사용량 검침 등에서 오류가 발생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안 1블록(1668세대), 4블록(1216세대), 10블록(1647세대), 6블록(854세대) 등 4개단지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입주한 신규 아파트단지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원격검침시스템=원격지에 있는 계측기의 지시값과 감지기로 검출한 사항을 케이블 또는 전파를 이용한 통신 회선을 통해 자동으로 수집해 컴퓨터로 집계·분석 등을 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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