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봉]수변공간을 인간·자연 어우러지는 친수공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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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봉]수변공간을 인간·자연 어우러지는 친수공간으로

[기고]안태봉 우송대 교수

  • 승인 2011-03-01 14:06
  • 신문게재 2011-03-02 20면
  • 안태봉 우송대 교수안태봉 우송대 교수
▲ 안태봉 우송대 교수
▲ 안태봉 우송대 교수
국가하천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친수구역 특별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수변공간이란 강을 중심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그 동안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망가졌던 생태계를 회복시키고, 회복된 자연이 뿜어내는 좋은 에너지를 우리 국민들이 공유하는 안식처다.

하천과 관련한 사업에 있어 과거에는 홍수에 대한 방어 측면에서 치수 및 이수가 주된 관심사였다면 근래에는 하천의 생태계 보전 및 복원, 수질개선, 친수공간 및 경관정비까지 포함한 다양한 하천 기능을 회복시키려는 포괄적인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뉴욕시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도시에서는 수변공간이 건강 인프라로 각광받고 있다.

뉴욕시의 브롱스 지역은 이 지역을 가로지르는 강을 따라 그린웨이·자전거 네트워크 등 다양한 수변공간 확충을 통해 시민의 건강제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를 대상으로 건강과 수변공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물을 기반으로 하는 친수공간이 늘어나면 일반 공원에 비해 단위 면적당 신체운동을 하는 주민의 비율이 17배 정도 더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는 친수공간의 확보가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필수 요소가 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친수공간은 단순한 주거가 아니라 수변공간의 쾌적성을 활용하여 관광·레저·업무·주거 등 다양한 용도로 개발하고 또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수변의 랜드마크로서 소중한 관광자원이 되고 있다.

일부 국민들은 강 주변을 개발한다고 하니 상수원 등의 수질 및 환경오염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

하지만 친수법은 국가하천과의 조화로운 개발을 지향한다. 하천과의 조화로운 개발이란 환경적인 측면에서 하천에 부담을 주지 않고, 경관적인 측면에서도 하천의 생태를 유지해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하천이란 천혜의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고, 주변지역의 어메니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하천개발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접어야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향상된 친수공간의 가치를 적극 활용하여 강 중심의 지역공동발전과 체계적 이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중소 도시하천은 친환경적 위락 및 정서함양 공간으로 조성하여 친수·문화활동의 장으로 활용하며, 대규모 자연하천의 경우는 하천변 지역의 역사와 연계한 문화·관광 벨트로 조성하여 활용토록 해야한다.

또한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여가공간 및 시설을 확충하여, 새로운 여가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야한다.

친수공간을 얼마나 계획적이고 시민들에게 유용하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역공동발전과 국토가치의 문화적 잠재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강과 하천에 대한 보존도 중요하지만 이를 잘 개발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나아가 강을 따라 전국적으로 생명과 생태가 살아 숨쉬는 녹색문화공간이 조성되면 전 국민에게 혜택을 주고 국민적 사랑을 받게 될 명품 친수공간으로 전 세계에 자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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