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일부터 1.46% 인상키로 했다.
이는 최근의 인건비, 건설 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조정 고시하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면서 실제 투입비용과 적정 이윤을 인정하는 제도다.
재료비, 노무비 등 증감요인을 반영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고자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마다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인상은 최근의 노무비 상승과 철근·유류 등 주요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것이다.
노무비와 재료비는 전년 대비 2.28%, 0.45% 상승했고 철근은 5.7%, 유류는 17.1%가 상승했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으로 전용 85㎡(공급 112㎡)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484만9000원에서 492만원으로 7만1000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된 조정안은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건부터 적용된다”며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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