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 대부분은 안전의식에서 교통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안전벨트의 착용은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띠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안전벨트는 자동차 역사에서 운전자들의 귀중한 생명을 구한 가장 효과적인 안전장치로 평가된다. 이에 1969년 영국이 안전벨트 장착의무화를 법으로 제정한데 이어 1978년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에 안전벨트 장착을 의무화했다.
안전벨트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됨에 따라 최근 출시된 자동차들의 경우에는 3점식 안전벨트 적용은 물론이고,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된 안전벨트들이 장착되어 시판되고 있으며, 안전벨트는 충돌사고의 사망률을 45%, 중상을 당할 확률은 50%나 줄여 준다는 연구기관의 통계도 있다.
교통안전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74%의 운전자만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조수석의 경우 48.1%만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는 1일부터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은 반드시 전 좌석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때에는 도로교통법 48조2항 규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는 경찰의 단속에 앞서 나와 내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사랑과 생명의 안전벨트임을 잊지 말고 안전벨트 착용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김인기·대전 중부경찰서 정보보안과 보안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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