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게 되면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를 작성해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보통검찰부는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수형인명표를 송부한 관서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같은 법 제8조에 의하면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일반사면이나 복권이 있는 때는 수형인명표는 폐기하고 수형인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의 위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2년이 경과됐다면 귀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기록돼 있는 수형인명표도 폐기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2호)
그렇다면 시·구·읍·면에서 행하는 신원조회에도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집행유예기간의 시기에 관해 판례는 형법이 집행유예기간의 시기에 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형사소송법 제459조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나 집행유예제도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해야 합니다. 또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4637 판결)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귀하의 위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항소기간 7일이 경과해 그 판결이 확정된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때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됐다고 할 것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무료법률상담은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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