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입법 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도급자 보호 강화를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수급인에게 지급시 기성금과 준공금을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을 강화해 선급금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수급인이 하도급 공사의 준공ㆍ기성 통지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해 수급인이 결과를 통보받는 절차가 없어 대금 지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의 범위에 민원처리ㆍ현장관리비용 전가 등 사실상 부당특약도 포함될 수 있도록 위임범위를 확대했다.
국토부는 부실ㆍ부적격 업체의 시장 퇴출을 촉진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상태 진단기관이 성실하게 진단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건설업체 등록기준 적합여부 판단을 위한 자료보고때 미보고로 처분을 받고도 처분종료일까지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의무적 등록말소 사유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회피를 위해 주기적 신고를 허위로 해 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 기간을 1년6개월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국토부는 법인간 합병도 신고대상으로 하고 영업정지 처분기간 중에는 합병이 불가하도록 제한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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