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제도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품목의 유통경로 및 내역을 수입통관 단계부터 최종 소매단계까지 추적 관리하는 제도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한약재 2개(지황, 천궁), 수산물 2개(향어, 활낙지), 농산물 2개(건고추, 사탕무당) 등 모두 6개다.
이들 품목은 국내 수입 후 식품용을 의약품용으로 불법 전용하거나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품목들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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