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저축은행 부실의 원인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제한과 함께 우량저축은행 기준을 비롯해 금융소비자를 위한 가지급금도 상향 조정된다.
2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우선, 계열사 간 부실 전이를 막기 위해 같은 부동산 사업장에 대해 과도한 PF 대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같은 계열에 속하는 저축은행들이 동시에 대형 부동산 사업장 한 곳에 투자하는 걸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대전저축은행의 모기업은 부산저축은행 계열사가 줄줄이 영업정지를 당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자산 규모 10조원으로 업계 1위였던 부산저축은행은 대전과 전주, 중앙부산, 부산2저축은행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다.
이들 저축은행은 PF 대출의 70~80%가 컨소시엄을 이뤄 투자했다. 사업장이 침체할 경우 모두 타격을 받는 구조다.
현재 개별 저축은행은 동일차주 여신한도(자기자본의 20%)에 따라 한 사업장에 대한 과도한 대출이 제한돼 있다. 그러나 계열 저축은행이 같은 사업장에 대출할 때 한도가 제한돼 있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전저축은행의 경우 부산저축은행이 인수하면서 PF 대출이 급격히 증가해 부실의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과도한 PF 대출 부추겼던 8·8클럽도 대폭 손질된다. 8·8클럽은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8% 이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인 저축은행이다. 우량 저축은행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저축은행은 법인 대출을 할 때 자기자본의 20% 이하, 80억원 이하의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8·8클럽에 속하면 80억원 대출 규제에서 예외다. 8·8클럽 소속 저축은행들이 PF 대출을 대폭 늘리면서 외형을 확대하다가 부실을 초래한 것이다.
2006년 8곳이었던 8·8클럽 소속 저축은행이 지난해 56곳으로 대폭 늘었다. 대전·충남에서는 세종(천안), 아산저축은행이 8·8클럽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8·8클럽이 너무 많아 BIS 비율을 10%로 상향 조정하고, 고정이하여신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고객을 위해 가지급금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린다.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5일 예금보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이에 따라 대전저축은행 예금자들은 예금 등 채권액에서 대출 등 채무를 뺀 금액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2000만원까지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대전저축은행 예금자의 가지급금 신청은 3월 2일부터 4월 29일까지로, 가지급금은 신청 후 당일 지급된다.
5천만원 이하의 나머지 원리금은 영업이 재개돼야 돌려받을 수 있고, 영업정지 기간에 융자가 필요하다면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저축은행 사태가 진정세로 돌아서면서 순유입금도 늘어나는 등 정상화되고 있다”며 “3월중 저축은행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