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공동위원장은 “현재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에 도의원 1명이 위원으로 임명됐다”며 “상위법인 지역신문발전지원법에 정당인이나 탈당 뒤 2년 이내에는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며 다른 지역의 경우는 정당인이 위원이 될 수 없게 제척 사유로 규정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충남도의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경우 충남도에서 한명을 추천하고 나머지는 학계와 시민단체가 추천하게 돼 있지만 함정이 있는 것 같다”며 “정수는 11명으로 해 놓고 추천권자가 6명 뿐이다. 나머지 5명을 임명권자인 도지사가 할 수 있다면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사무국의 경우도 별도 운영 없이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다”며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냈다.
우 공동위원장은 충남도의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같이 지원하는 것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충남도의 경우 신문은 물론 방송, 인터넷신문, 1인 미디어까지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신문과 방송의 경우 미디어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조례를 만들어야 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1인 미디어의 경우 독자적인 굉장히 논란이 될 것”이라며 “블러그에 직접적인 지원보다 신문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충남대 언론정보학과(학과장 조성겸 교수) 대학원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하는 것으로 종합편성채널선정이후 지역 지상파방송의 대응전략, 지역신문 지원조례 제정의 의미와 과제, 스마트시대 지방자치단체의 온라인 소통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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