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4일 전투형 예비군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예비군훈련을 면제하는 등 예비군 훈련내용이 일부 변경된다고 밝혔다.
먼저 기초생활 수급자는 거주지 지자체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를 관할 예비군중대에 제출하면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 올해 훈련을 면제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약 4천명 수준이 될 것으로 국방부는 전망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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