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경근 서구의원 |
두 번의 특위를 통해 서구의회는 새롭게 서구 현수막 게시대 위탁운영자로 결정된 업체를 신설된 법인으로 전 법인의 업무 실적ㆍ재산 등을 승계했다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채점에 인정할 수 있는 지를 집중 질의했다.
고경근 위원장은 20일 특위에서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사)대전시옥외광고물협회는 지난해 11월 신설법인으로 등기했지만, 전 한국옥외광고협회 대전시지부의 법인도 등기부등록상 그대로 살아있는데 승계가 됐다면 전 법인인 등기가 취소됐어야 맞다”고 말했다.
이어 유명현 의원은 “이번 업체선정 과정을 보면 자본금은 (사)대전시옥외광고물협회 것을 인정하고, 실적은 한국옥외광고협회 대전시지부 것을 인정했는데 두 개의 법인에서 유리한 것을 적용하는 이중잣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증인으로 나선 서구청 관련 공무원은 “법인 등기는 두 개 이지만 회원, 재산, 미지급금 등이 한국옥외광고물협회 대전시지부에서 신설법인 (사)대전시옥외광고물협회에 승계됐기 때문에 업무실적과 권리 승계에도 문제가 없다는 변호사 자문을 추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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