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법인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성실신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대상 법인은 46만2000개로 지난해 44만2000개에 비해 2만개가 증가했다.
공익법인은 다음달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결산서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신고는 그동안 기업에 부담을 주던 전산ㆍ개별분석 안내 등 신고 전 세무간섭을 폐지하는 등 납세자의 자율신고를 최대한 보장한다.
국세청은 납세현장의 정보를 토대로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기획분석 및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하는 등 신고 후 사후검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구제역 및 AI 등의 재해발생으로 직ㆍ간접 피해를 본 축산업 관련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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