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체적 한계' 생색내기용 전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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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한계' 생색내기용 전락하나

홍보부족·한시적 운영 등 허점… 접수민원 1건 그쳐

  • 승인 2011-02-23 18:30
  • 신문게재 2011-02-24 8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출범 1주일 세입자 보호 민관대책팀

세입자 보호의 '원스톱 컨트롤타워'를 자임한 민ㆍ관 합동 대책팀 운영이 '생색내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운영 초기 홍보 부족과 통합 센터 부재, 썰렁한 전ㆍ월세 시장 분위기 속 한시적 운영, 업무병행에 따른 책임성 문제 등이 한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민ㆍ관 합동 대책팀은 지난 16일 대전지검 주관으로 시와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회, 법무사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된 이후 다음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최근 전세대란을 틈탄 서민 세입자 상대 사기 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관련 민원의 '원스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전반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변호사회 및 법무사회(1일 2인 당번제), 사기범 단속은 시와 검ㆍ경이 각각 맡는다.

국세청은 전세금 및 중개수수료 부당 인상 세무조사를, 공정거래위는 담합 행위조사를 분담한다.

평소 상담비용 부담과 후순위로 밀리는 민원처리 등으로 인해 마땅히 기댈 곳없던 서민 세입자들의 고충을 해소하는 장이 될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발족 후 7일이 지났지만, 홍보 부족으로 인해 대책팀이 유명무실해지는 모습이다.

당초 시청 내에 설치될 예정이던 전담 통합센터 마련이 무산되면서, 각자의 일터에서 자신의 일과 이번 업무를 병행함에 따라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전세물건 기근과 치솟은 전세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다음달 말까지 한시적 운영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재까지 검찰에 접수된 민원은 진정 1건이고, 시와 대한법률구조공단를 통한 민원 상담도 전무한 상태다. 게다가, 대책팀에 참여 중인 변호사 및 법무사도 1일 2인 교대제로 운영되고 있어, 책임있는 상담과 지속적인 관리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기존과 달리 전담팀을 두고, 여타 민원에 비해 우선 상담에 나서고 있다”며 “다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전지역 주택거래 문제가 전ㆍ월세 사기와 부당 거래 등이 아닌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초점이 맞춰져있어 한계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분양이 5월 이후 집중된 점을 감안, 추이를 봐가며 운영기간 연장 등을 관계 기관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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