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사들의 해외실적 조작은 시스템 부재, 해외건설협회 직원의 도덕성, 현장확인이 어려운 해외시장의 특수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만 발주기관(지자체, 공기업)도 최종판결 전까지는 강경조치를 취할 수 없는 맹점도 있다. 국내에서 직원조차 몇 명 안 되는 중소건설사가 해외에 진출해 공사한다는 사실도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 대형건설사도 해외시장에 진출하려고 전담팀을 꾸리고 지사 파견 등 준비작업을 거쳐야 한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해외건설협회에 서류신고 후 실적확인을 했다. 만약 서류가 위·변조된 경우는 협회도 확인할 수 있는 묘안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사들의 해외실적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이를 관리감독하는 해외건설협회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혹 불거져도 피해업체는 계속=의혹이 불거졌던 업체의 혐의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해외실적 건설사에 피해를 본 업체들의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지역에서만 수백억원의 공사에서 업체들의 소송이 잇따랐고, 발주기관을 상대로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등 소송도 이어졌다.
그나마, 지난해 해외건설협회에서 문제가 불거진 업체들의 해외실적을 일시정지시킨 상태며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일부는 효력이 정지되면서 피해업체들이 또다시 발생할 우려마저 낳고 있다.
이번 사건은 혐의가 드러난 17개 건설사에 브로커로 추정되는 A씨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는 등 의심스러운 점이 투성이다. 더구나 이번 사건과 같이 협회직원이 해외공사 실적 조작에 연관되면 문제가 노출되기 어려워진다.
이같은 상태가 지속돼도 혐의가 드러난 업체들은 그대로 관급공사 입찰을 보고 있어 피땀 흘려 건실하게 영업하는 또 다른 건설사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해외건설협회 뒤늦은 시스템 강화=관리감독해야 하는 해외건설협회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실제, 협회도 해외에서 현장을 확인할 인력도 부족하고 연간 500~600건에 이르는 건설사의 실적 서류로만으론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해 위·변조에 대해선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최근 몽골지역에서 용역업체의 해외실적 조작사건도 서류 위·변조로 협회를 속였고, 뒤늦게 확인됐다.
해외실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자 해외건설협회도 지난 2009년부터 실적확인규정을 한층 강화했다.
시공에 대한 공사대금 증빙서류 등을 추가로 보안했고 수표에 대해서 문제가 터지자 금융거래내역 등을 보완했다. 또 실태조사, 해외건설협회 해외지부에서 현지조사를 규정에 추가하기도 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협회 내부적으로 실적신고사항을 한층 강화했다”며 “수시로 체크할 수 있게 시스템을 보강했고 앞으로도 절차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발주기관도 고민=공사를 발주하는 발주기관도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발주기관 대부분이 관공서, 공기업 등 국가기관임에도 실적조작 의혹이 있는 업체의 참여를 사전에 차단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해외실적 조작 혐의에도 불구하고 입찰결과 1순위로 선정될 경우 업체와 계약을 피할 수 없다.
계약법 기준에 따라서 의혹이 있더라도 판결 전까지는 계약해지 등 조치를 취할 수는 없는 입장에서다. 일부는 혐의가 드러나 경찰수사결과까지 나왔지만 최종 판결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알고도 당하는 셈인 것이다. 의혹이 불거지고 있지만 발주처에서도 별다른 대안이 없어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어서다. 결국, 국토해양부가 매년 발표하는 해외수주실적 수치도 오류투성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건설사뿐만이 아니다. 지자체 사업들이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국민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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