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은 22일 이같은 행각을 벌인 대전 도시공사 직원 A(35)씨 등 8명과 충남 모 공사 직원, 학원장 각각 1명 등 모두 10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도박에 가담한 현역 군인 2명에 대해서는 군 수사기관에 기관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3년부터 2010년 1월까지 대전 일원 식당, 모텔 등을 돌며 모두 300여 차례에 걸쳐 판돈 11억원을 걸고 속칭 '세븐카드', '바둑이' 도박을 벌인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말 피의자 가운데 1명의 모친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 2개월여 만에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
경찰 수사결과 A씨 등은 지난 2003년 5월께 대전의 모 식당에서 처음 카드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해 2010년 1월까지 주 1~2회가량 대전지역 모텔 등을 전전하며 1인당 수십만원씩을 소지한 채 도박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도박판을 벌이기 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도박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도박 자금이 떨어지면 서로 폰뱅킹 등을 활용해 도박자금을 빌려주기까지 했다.
이 사건 피의자 가운데 일부는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뒤 금융권 등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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