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
이같은 현실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국의 중소기업 1405개를 대상으로 한 2월 경기전망조사 결과에서 엿볼수 있다. 2월의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는 91.6으로 기준치 100이하를 밑돈 것은 물론이고, 심각한 것은 4개월 연속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하반기 이후 정부와 민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을 강하게 부르짖는 상황인데도 이처럼 현실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
국내 사업체수의 99%, 종업원수의 88%를 점유하는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데서 사실상 국민경제의 대부분이 어렵다고 해야할 것 같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토록 중소기업을 어려운 상황에 처하도록 했을까? 가장 중요하고 고질적인 원인은 지속적인 '내수침체'라 본다.
대기업에 비해 낮아진 기술력과 생산성이 중소기업의 내수침체를 촉발했지만, 또다른 요인으로 2007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폐지이후 중소기업형 업종에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데 따른 영향을 들 수 있다.
예컨대 공구, 장갑 등 소모성 자재나 두부, 콩나물 등 기초식품, 기업형 슈퍼마켓(SSM)과 같은 유통, MP3와 같은 기술혁신형 제품 등 대기업이 중소기업형 업종에 무분별적으로 뛰어드는 것은 어느덧 우리 주변에서 너무 흔한 일이 되어버렸다.
이같은 상황은 자율과 경쟁의 촉진을 통한 시장경제 기능을 매우 중요시 하는 현 정부 정책하에서 가속화 할 것으로 보여 내수부진에 대한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많은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공공구매 물량의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이 내수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좀더 많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련 핵심 법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지원내용을 보면, 우선 '중소기업자간 경쟁의무화제도'는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을 통해 구매토록 하는 것이다.
둘째,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분리발주) 제도'는 중소기업에 적정이윤을 보장하여 대기업의 하청기업으로의 전락을 막고 구매물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 적용대상은 공공기관장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제품으로서 일반공사의 경우 총 공사규모가 20억원 이상이고 당해 제품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직접구매(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다.
셋째,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는 정부 등 공공기관이 연중 구매하는 총 물량중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 비율을 50%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역 중소기업과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지역을 제한하여 제품을 구매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만 제대로 실시돼도 중소기업의 내수부진이 상당부분이 해소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실망스런 부분이 많다.
우리지역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이제부터 그동안 상존해온 행정편의주의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 편견을 던져버리고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고 홍보하는데 솔선하자.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인의 눈물을 닦아주고 지역경제의 초석을 놓는 심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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