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22일 전세난 지원을 위해 은행재원 협약보증 취급기관에 하나은행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기금 만기대환대출에 대한 특례보증 취급기관에도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을 추가했다.
은행재원 협약보증은 부양가족이 없거나 세대주가 아니라도,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농협과 하나, 국민, 신한, 우리, 기업은행에서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기금 만기대환대출에 대한 특례보증은 국민주택기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만기자들이 은행 재원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한 보증상품으로, 농협과 하나, 국민, 우리, 기업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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