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1일 금강환경청 등 8개 유역 및 지방환경청장과 구제역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지방환경청장의 지역 내 매몰지 책임관리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금강환경청은 앞으로 환경관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가축 매몰지 수질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또 매몰지에 대한 일일 확인·점검 후 이상 발견 시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지하수 관정에 대한 수질조사도 병행키로 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매몰지 환경대책에 적극 협조, 해빙기에 매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사전에 철저히 대처해 국민이 2차 환경오염 문제로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 충남지역에는 구제역 396개소, AI 10개소 등 모두 406곳의 가축 매몰지가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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