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유동성 지원요건은 완화되고, 서민우대 금융과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부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및 기업·서민금융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영업정지 이후 3주 후부터 지급하던 예보의 가지급금 지급시기를 2주후로 앞당기기로 했다. 가지급금은 1인당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미리 지급하는 긴급 자금이다.
가지급금 지급 개시 이전이라도 가능한 한 빨리 1인당 1500만원 한도 내에서 국민은행과 농협, 기업은행 등을 통해 예금담보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가지급금 지급 개시 이후 추가적인 자금수요를 위해 예금담보대출 한도도 예금의 8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경영 안정을 위해 유동성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적격대출채권 담보종류별 자금지원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이미 지원한 유동성에 대해서는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기금 등 보증동의안이 통과되는 대로 자산관리공사의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실 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도 추가로 사들일 계획이다.
서민과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타격을 받은 서민을 위해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저금리 서민우대금융의 지원폭을 8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에 예금이 있거나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올해 8월 말까지 보증을 받은 경우 1년간 만기 연장을 지원하게 했다.
신규보증의 경우 보증한도와 보증료를 우대해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기업당 최대 3억원 이내의 경영안정자금도 대출해줄 계획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불안감 때문에 예금을 인출하면 손실을 보고, 건전한 저축은행과 지역 기업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예금인출을 자제해야 신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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