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이른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시 처벌이 두 배로 강화됐지만, 속도나 신호 위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달간 스쿨존내 법규위반은 총 292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무인단속이 2881건, 현장단속은 39건이었다.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도 증가추세다.
2008년 517건, 2009년 535건, 지난해에는 768건으로 분석됐다. 사망자수도 마찬가지다. 2008년 5명에서 2009년 7명, 지난해 9명으로 늘었다.
여전히 어린이특별보호구역인 '스쿨존'이 있으나 마나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인근지역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각종 교통규제가 강화돼야 하지만 일반도로나 마찬가지로 차량이 제한속도인 시속 30㎞를 무시하고 고속질주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기 일쑤다.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과 비양심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도 아이가 있는 부모일텐데 말이다. 스쿨존 구역은 도로 노면 색상을 다르게 표시하는 등 운전자가 쉽게 지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지만 이에 앞서 운전자 스스로 스쿨존 구역에서는 반드시 서행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우선돼야 하겠다. /이정섭·대전지방청 제1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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