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연소득 3500만원까지 가능

신혼부부 연소득 3500만원까지 가능

■국민주택기금 대출 Q&A

  • 승인 2011-02-21 14:12
  • 신문게재 2011-02-22 10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금리인하, 대출한도를 확대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대출한도는 호당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증액됐다. 대출금리도 연 4.5%에서 4.0%로 인하됐다. 이는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다. 국민주택기금 대출 관련 궁금사항을 질의응답을 통해 알아본다.

▲전세자금 지원 대상=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연급여 3000만원 이하이며 대출신청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이어야 한다.

단 신혼부부는 연소득 3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은 최저생계비의 2배범위 내 저소득가구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추천을 받은 무주택 세대주다. 한편 외국인 가정에는 지원되지 않으며, 부부 중 최소한 한 사람이 내국인이거나 귀화로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

▲소득기준 확인 및 산정기준=소득기준은 세무서발행소득금액증명, 사업주체가 발급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월급여명세표 등을 통해 확인한다.

또 전세자금 대출대상 소득기준은 무주택 세대주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구입자금은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올해 월 최저생계비 기준은 1인가구 53만3000원, 2인 90만7000원, 4인가구 143만9000원 등이다.

▲다자녀가구 요건과 신혼부부의 대출대상=다자녀가구는 대출신청일에 다자녀(만 20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세대 분리된 자녀 포함)인 경우에만 인정된다.

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임신중인 태아는 미포함이다.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가구, 결혼예정자로 구성될 가구다. 대출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혼이 예정된 단독세대주를 포함한다.

▲대출신청서류 접수장소와 구비서류=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농협, 하나, 기업, 신한은행으로 접수하면 된다. 농협중앙회(1588-2100),하나은행(1599-1111)신한은행(1599-8000), 우리은행(1599-5000), 기업은행(1566-2566) 등이다. 구비서류는 전세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예정 증빙 서류(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소득확인서류, 대출신청인 배우자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활용동의서 등이다. 전세자금 대출 보증서는 발급주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이나, 대출은행에서 발급 처리한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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