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매입 임대는 대전 750호, 천안 45호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공급 계획을 세우고 오는 25일까지 입주자 신청을 받기로 했다.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전·충남 지역에 공급하는 서민형 전세, 다가구 임대주택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자. <편집자 주>
◇전세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대전에는 대덕구(39호), 동구(62호), 서구(50호), 유성구(23호), 중구(56호) 등 총 230호다. 충남은 아산시(58호), 천안시(92호) 등 총 150호가 공급된다.
LH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공고일 지자체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 부모가족이다.
충남은 아산(36호), 천안(74호) 등 총 110호다.
공고일 지자체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혼인 5년(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1순위는 공고일 현재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해 자녀가 있는 세대주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기간은 1순위는 오는 25일까지며 1순위만 접수 가능하고 미달 시 지역별로 2순위가 재공고 될 예정이다.
신청장소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다.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해당액, 임대료는 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해당액이다. 사례로 5000만원 전세주택은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7만9160원이다.
임대기간은 최초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하다. 단 재계약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어야 한다.
◇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다가구 매입임대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대상지역 및 모집신청자 수는 총 795호(대전 750호, 천안 45호)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주로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는 자로 아래 1순위 자격을 갖춘 자다. 1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수급자,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 부모가족이다.
임대조건은 시중전세가격의 30% 수준으로 주택별 임대조건은 추후 계약대상자에 한해 별도로 안내된다. 사례로 공급면적 50㎡의 경우 임대보증금 360만원, 월임대료 5만~12만원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초 임대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계약은 2년 단위로 4회까지(자격유지 시) 할 수 있으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주민센터이며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자치단체=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거주지 구청(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사회복지과 등)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은 서구청(611-5883), 중구청(606-6415), 동구청(250-1328~9), 유성구청(611-2879), 대덕구청(608-6761) 등이다.
충남은 천안은 동남구청(041-521-4211), 서북구청(041-521-6210)이며 아산시청(041-540-2536)이다. 한편, 임대주택 관련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주거복지부(042-470-0818,0845)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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