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LH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지난 18일 충남 서산 석림2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지구지정 해제 고시를 했다.
서산석림2지구는 지난 2004년 12월 24여만㎡ 규모의 택지지구로 지정돼 지난해까지 모두 주택 17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LH 관계자는 “개발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이 거세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지구지정 해제를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LH는 지난해말 보상이 진행되지 않은 138개 지구(약 143조원 규모)에 대해 시기조정, 단계별 추진, 규모 조정, 사업방식 변경, 시행자 변경, 사업 재검토, 제안 철회 등의 구조조정을 실시키로 한 바 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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