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농협은 오는 22일부터 영업이 정지된 제2금융기관 예금주를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출금액은 예금잔액증명서상 예금액의 90%이며, 대출한도는 4500만원 이하다. 대출기간은 최장 1년 이내이며 대전지역 농협중앙회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종화 본부장은 “제2금융기관 영업정지로 어려움을 겪는 예금주와 시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취지로 긴급자금 지원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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