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관련업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신비중을 각각 30%와 20% 이내로 제한하는 당국의 대출규제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할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저축은행이 부동산 대출이나 PF 대출을 직접 취급하지 않고 부동산펀드나 특수목적회사(SPC),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투자하는 형태로 자금을 운용할 경우 부동산대출비중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이다.
펀드나 SPC, PEF는 부동산 사업과 관련이 있더라도 기술적으로는 건설업이나 부동산업, 임대업이 아닌 기타금융업으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향후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에서 부동산대출에 대한 업종분류가 제대로 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은행 잠재부실 감독 강화=은행 잠재부실에 대한 감독이 강화된다. 금감원은 최근 분기마다 시행하는 은행 여신 건전성 분류 점검에서 요주의 여신에 대한 모니터링 수위를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미 부실화가 진행된 고정 이하 대출 위주로 건전성 분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점검했지만, 앞으로는 요주의 여신에 대해서도 분류 적정성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요주의 여신은 고정 이하로 부실화가 진행되기 바로 직전 단계여서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부실화할 수 있는 잠재부실 대출이다.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면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되지만, 연체가 없더라도 은행이 부실징후가 있다고 판단하면 요주의 여신에 포함할 수 있다.
▲올 3/4분기부터 수락의제제도 도입=금감원은 올 3/4분기부터 수락의제제도를 도입한다. 수락의제제도는 금융분쟁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조정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조정결정을 통보받은 뒤 20일 이내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수락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또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금융분쟁 접수 및 처리현황, 금융회사의 소제기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표하는 등 공시도 확대한다. 금융분쟁 발생이 급증하거나 소제기가 많은 금융사에 대해서는 경영진 면담과 실태점검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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