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17일 대전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대전저축은행 영업점 앞에 예금자들이 '영업정지 공고문'을 살펴보고 있다./손인중 기자 dlswnd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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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를 겪어오던 36년 역사의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임시회의를 열고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내렸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지난달 14일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1개월여 만이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은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임원들의 직무집행도 정지된다.
하지만, 두 저축은행의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원리금 5000만원까지 예금이 전액 보호된다.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업계 자산순위 1위인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의 저축은행이다.
대전저축은행은 지속되는 적자로 지난해 초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으며 지난해 6월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3.18%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대전저축은행은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예금인출로 유동성이 부족하고, 예금자의 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게 됐고 밝혔다.
모기업인 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말 기준 자기자본(-216억원)이 완전잠식돼 단기간 내 예금지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더이상 다른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의 실태 파악을 위한 검사에 들어갔으며 계열사인 부산2,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연계검사에 착수했다.
대전저축은행은 영업정지 기간동안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정상화에 성공하면 영업재개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이전 등을 통해 정상화가 추진된다.
한편,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소식이 전해진 이날 대전과 충남의 일부 저축은행은 오전 한때 예금자들이 몰려 술렁이긴 했으나 예금인출 사태 등은 없었다. /백운석·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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