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독과점 물품, 서민생활 관련 물품 등에 대해 제3의 전문기관을 지정, 원가내역이 적절한지를 한번 더 검증키로 했다.
또 1차 경쟁을 거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MAS(다수공급자계약제도) 2단계 경쟁에서 지속적으로 높은 할인율을 보이는 물품은 시중가격 조사 등을 통해 계약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하해 가기로 했다.
MAS 2단계 경쟁 참여 업체가 모두 대기업인 경우에는 2단계 경쟁 적용 범위를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경쟁을 더 강화할 방침이다.
가격자료를 위·변조 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거래정지는 물론 사법당국에 고소, 고발조치할 수 있는 근거지침도 만들기로 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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