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인출이 지속돼 더 이상 예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자체 판단한 대전저축은행이 금융당국에 공식적으로 영업정지를 요청한 것이다.
대전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15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아 경영정상화를 추진해왔다.
941억원의 증자를 통해 노력했지만,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이 -3.18%였다. 금융당국은 BIS 비율이 5% 밑으로 떨어지면 경영개선 권고, 3% 미만이면 경영개선 요구, 1% 미만이면 영업정지에 준하는 경영개선 명령을 내린다.
자산 대비 부채가 323억원 초과해 이미 자본잠식 상태도 극복하지 못했다.
대전저축은행의 부실 요인도 근본적으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에 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PF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전체 대출 가운데 6개월 이상 연체되는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16.4%에 이를 만큼 상황이 좋지 못했다.
최대 수입원이던 PF 대출이 중단된 후 대전저축은행은 마땅한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2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아파트 소액 대출에 집중하고, 정기예금 금리를 올리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했다.
하지만, 서울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를 시작으로, 저축은행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고객 이탈을 막을 수 없었다. 목돈 유치 사업으로 명맥을 유지했지만, 불신과 불안으로 촉발된 지속적인 예금인출 사태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임·직원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삼화저축은행과 달리, 대전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정지 조치만 결정된 것도 불가피하게 빠져나가는 자금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후 고객들의 이탈이 계속되면서 예금인출 사태가 발생해 정상적인 영업이 사실상 어려웠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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