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5000만원 이상 예금자들은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추후 절차에 따라 배당 등의 형태로 일부만 회수가 가능해 일정 정도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또 후순위채 투자자들 역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예금보험공사는 17일 금융위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을 대상으로 내달 2일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예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지급금 지급 한도는 1500만원까지이며 1개월간 지급된다.
예금자들 중에서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에 예금과 대출금이 모두 있다면 예금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이 5000만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된다.
하지만, 가지급금을 제외한 5000만원 이하의 나머지 원리금은 추후 해당 저축은행들의 영업이 재개되면 지급된다.
영업이 재개되기까지 2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이전에라도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는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금담보대출은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회사에서 신청하면 예금액 5000만원 한도내에서 70~80% 정도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리금을 합쳐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보장받기가 어렵다.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5000만원 이상 예금 가입자 수는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이 각각 675명(92억원)과 4740명(1592억원)이다.
또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담보 등이 있는 선순위채권자들이 자금을 회수한 이후에 배당 등의 형태로 자금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어서 최악의 경우 전액 손실을 입을수도 있다고 예보 측은 전했다.
후순위채 투자자 수는 대전저축은행이 55명(135억원), 부산저축은행이 1710명(594억원)이다.
이와관련해 예금보험공사 한 관계자는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은 유동성이 부족한데다 예금인출사태가 우려돼 당분간 영업이 정지된다”며 “예금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월 2일부터 예금을 가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예금 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예보 전화(☎1588-0037) 및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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