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대전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17일 대전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대전저축은행 영업점 앞에 예금자들이 '영업정지 공고문'을 살펴보고 있다./손인중 기자 dlswnd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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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7일 임시회의를 열고 부산저축은행,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을 6개월 정지키로 했다.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는 지난달 14일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한 달여 만이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은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전저축은행은 지속적인 예금인출로 유동성이 부족하고, 예금자의 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원인이 됐다.
부산저축은행은 자기자본(-216억원 지난해 12월말 기준)이 완전잠식됐고 자회사인 대전저축은행 영업정지로 더이상 예금지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검사에 착수해 계열관계에 있는 부산2, 중앙부산, 전주저축은행도 연계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두 저축은행의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원리금 5000만원까지 예금이 전액 보호된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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