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청주 내덕~청원 북일간 자동차전용도로(총 길이 13.4㎞)'로 소음, 먼지 등 생활불편을 겪었다.
또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 시 3㎞ 이상 우회, 5~6㎞ 이동 후 교차로를 사용하도록 설계돼 주민들이 지난해 권익위에 민원을 접수했다.
권익위는 이날 내수읍사무소에서 주민, 이종윤 청원군수, 유인상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등이 참석해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가졌다. 조정회의 후 ▲해당도로에 진출입로를 설치 ▲국동리 마을의 진입로 확대 등 합의안을 마련해 양측간 중재에 성공했다.
김영란 위원장은 “조정안은 권익위가 주민과 기관들과 함께 지난해부터 현장조사, 협의를 거친 결과다”라며 “마을 주민들을 위해 이번 조정이 위안이 될 것 같아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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