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상 자연재해의 범위는 태풍(강풍), 우박은 기본적으로 보장되며, 봄 동상해,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태풍(강풍)으로 인한 나무보상은 선택가입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과와 배, 단감, 떫은감, 감귤을 대상으로 판매(포도, 복숭아는 11월 21일~12월 9일, 벼는 논산, 서산, 당진, 예산, 아산지역에 한해 4월 18일~6월 30일 중 가입 가능)된다.
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 지원비율이 더욱 확대돼 올해는 순보험료의 20%만 농업인이 부담하면 된다.
보험은 과수원이 속한 주소의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충남의 경우 태풍 곤파스 피해로 1775곳의 농가에 189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충남농협 관계자는 “정부와 지방비 지원의 경우 확보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판매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어 서둘러서 가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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