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대한지적공사는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적측량·지적공부정리를 무료로 해주는 '행복나눔 지적민원'처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행복나눔 지적 민원처리는 지난 2009년부터 저소득층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는 해비타트(Habitat) 운동과 연계해 지역별로 제한적으로 실시됐고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그동안 지자체, 공익단체, 사회봉사단체 등 취약·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행복나눔 지적 민원처리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올해 무료 지적측량서비스 이용 대상은 총 134건(지자체 101건, 봉사단체 29건, 소방서 4건)으로 집계됐다.
이번 수요조사에 누락된 경우도 취약·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요청하는 사업은 무료로 행복나눔 지적 민원처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복나눔 지적 민원처리는 지자체, 공익단체, 사회봉사단체 등이 시·군·구 지적부서나 대한지적공사에 취약·소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해 실시한다.
측량접수 후 5일 이내에 지적측량 무료 실시, 10일 이내에 지적공부정리와 등기촉탁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게 된다.
이에 따라 소외된 이웃에게 집을 무료로 신축, 수리해주는 사회공헌활동에 무료로 지적측량·지적 민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약·소외계층의 거주 주택 노후화로 인한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며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위험에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쾌적한 생활공간 마련, 함께 사는 사회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행복나눔 지적민원처리란=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취약·소외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 및 공익단체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적관련 서비스(지적측량, 지적공부정리 대행 등)를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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