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은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이며 금리는 현재 3~6%에서 2%로 인하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금대출을 받아 기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기금을 1순위로 근저당 설정하는 경우 기금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사업실적이 없거나 1년 이내 신설된 업체는 3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때만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과 모든 준주택 건설 시에도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2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만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20세대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준주택 건설사업도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토지소유자가 건설사와 사업을 공동 추진한 경우는 건물 준공 후 기금이 담보취득까지 마치면 토지소유자 이외의 업체는 공동사업주체에서 제외해 건설사의 채무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대출을 받으려면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은행)에 관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6개월에서 1년 안에 입주할 수 있는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로 도시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계서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또는 건축허가서), 토지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임대계획서, 주택분양(임대) 미공고 확인서, 입주자 모집공고안, 자기자금 조달계획서 등이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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